산재보험 최초 요양 신청 절차


산재보험 최초 요양 신청 절차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산재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 그 처리 절차를 정리해 봅니다. 1.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기 요양급여신청서 양식에서 재해발생 경위와 목격자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상병 소견을 첨부해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의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진료받은 의료기관 산재 담당자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해자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확보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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