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안(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 10월 27일)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안(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 10월 27일)

2022년 10월 27일(목)에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하여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의 과도한 규제를 줄여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살려보려는 의도입니다. 주요 사항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 현행 청약제도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청약 당첨 시는 기존주택을 입주 가능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 아파트 입주가 다가와도 기존 주택 매매가 되지 않아 애를 태우는 사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매물이 급급매로 처리되면서 시장가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2.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주택 분양 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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