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과 요건 자경기간과 재촌의 요건 그리고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과 요건 자경기간과 재촌의 요건 그리고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

농지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자경감면 점검표 관련된 법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1. 감면대상(법 제69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처럼 주요 쟁점은 ①농지인지 ②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는지 ③ 8년 이상 자경을 했는지입니다. 2. 자경기간(법 제66조) "8년 자경한 경우"라 함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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