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방법과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활용


퇴직금 산정방법과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활용

퇴직금 계산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과거 회사가 알아서 지급하던 퇴직금 제도와 현재는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무화 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지급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적도 있지만(2010년 12월 이전) 현재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던지, 퇴직연금을 운영하던지 둘 중의 하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DC형 퇴직연금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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