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과 조기환급 신청 시 15일 이내 환급 그리고 부가세 환급과 세무조사


부가세 환급과 조기환급 신청 시 15일 이내 환급 그리고 부가세 환급과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사왕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과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인 환급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7월25일, 1월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따라서 8월25일, 2월 25일)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따라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원칙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조기 환급의 경우 예정신고 분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고, 신고 후 환급까지의 기간도 15일로 짧습니다. 조기환급 제도는 매출이 거의 없는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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