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세제 정리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세제 정리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세제 정리 한국일보 대출, 세금, 청약등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바뀌는 내용 1. 대출 완화 주택담보대출 가능 2주택 이상 보유세대도 주택 신규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단, LTV는 60% 제한) 잔금 대출 시 처분 요건 없음.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로 가능했던 것이, 처분 조건 없어집니다. 2.

세금 완화 가.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일반세율로 바뀝니다.

또한 등기 후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변경) 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1주택자는 최대 80%) * 예시 3억원 가격 아파트 매수, 10년 보유 후 8억으로 매도 (시세 차익 5억) 조정지역일 경우, 2억4600만원 (2주택자), 3억원 (3주택자)의 양도세 비조정지역일 경우,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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