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세제 정리 한국일보 대출, 세금, 청약등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바뀌는 내용 1. 대출 완화 주택담보대출 가능 2주택 이상 보유세대도 주택 신규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단, LTV는 60% 제한) 잔금 대출 시 처분 요건 없음.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로 가능했던 것이, 처분 조건 없어집니다. 2.
세금 완화 가.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일반세율로 바뀝니다.
또한 등기 후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변경) 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1주택자는 최대 80%) * 예시 3억원 가격 아파트 매수, 10년 보유 후 8억으로 매도 (시세 차익 5억) 조정지역일 경우, 2억4600만원 (2주택자), 3억원 (3주택자)의 양도세 비조정지역일 경우,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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