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장기와 되는 와중에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아직 심사단계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아직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이 법을 임대료 멈춤법이라 칭합니다. 이동주 의원이 이 법의 발의안을 제출한 날 문재인 대통령도 발의된 날과 같은 날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사회가 나눠지자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큰 틀의 제안을 꺼낸 거고 이 법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청와대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뜯어보는 건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의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해 보는 단초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임대인이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요구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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