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사망 방치에 김씨 실형 구형


검찰, 구미 3세 여아 사망 방치에 김씨 실형 구형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2)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살인 혐의···검찰 "피해자 받았을 고통 상상하기 어렵다···엄벌 필요"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계획에 의한 것 아니다"···가족·지인 탄원서 제출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과 지인 10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는 김씨 아버지가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검찰 구형 이후 허공만 응시했다. <Blogser Score: 108점> 검찰, 구미 3세 여아 사망 방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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