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보험모집인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보험모집인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보험모집인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보험모집인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공정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금융상품중에서 가장 고객의 민원이 많은 것이 보험상품인데 그만큼 보험상품은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보험설계사와 함께 보험 모집인 불공정영업행위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모집인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① 무자격자의 보험 판매 ② 특별이익 제공(1년치 보험료 중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은 가능) ③ 작성계약(보험계약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계약을 성립) ④ 경유계약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로 계약 체결) ⑤ 승환계약 (회사 이동 후 일정기간 내 구계약을 파기하고 신계약 청약) ⑥ 보험업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적힌 보험 안내자료 사용 ⑦ 보험상품 중요 내용 미고지 및 설명불충분,고의 누락 ⑧ 타사 모함 및 허위사실 유포 ⑨ 상품 내용 과대포장 및 오설명 ⑩ 피보험자의 알릴의무방해,비고지 및 불성실 고지권유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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