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해지와 부활!


보험계약의 해지와 부활!

보험계약의 해지와 부활! 안녕하세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대리점 프라임에셋에 근무하는 따뜻한보험설계사 이원봉입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정리를 생각하는 것이 보험계약 해지인데 오늘은 보험계약 해지방법과 해지후 부활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는 보상함. ※ 납부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납부연체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이거나 유니버설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보험의 해지 ① 2회 이후 보험료 미납(실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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