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권리 청약철회기간 및 방법과 효력!


보험계약자의 권리 청약철회기간 및 방법과 효력!

보험계약자의 권리 청약철회기간 및 방법과 효력! 안녕하세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법인대리점 프라임에셋에 근무하는 따뜻한보험설계사 이원봉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인 청약철회 기간과 청약철회 방법 그리고 청약철회를 했을때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철회 제도란? 보험가입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청약철회 기간】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① 청약철회기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함.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 ② 청약철회 불가상품 :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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