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전/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 전/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 전/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안녕하세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대리점 프라임에셋에 근무하는 따뜻한보험설계사 이원봉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시 고객님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와 보험계약 후 통지의무에 대하여 그리고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와 보험계약 후 통지의무를 위반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전/후 알릴의무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알았다면 인수거절,타조건(할증,부담보,담보금액 축소 등)으로 인수할 수 있는 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는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함.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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