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무효 및 효력!


보험계약의 무효 및 효력!

보험계약의 무효 및 효력! 안녕하세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법인대리점 프라임에셋에 근무하는 따뜻한 보험설계사 이원봉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의 무효와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상법상 무효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④ 보험가입전 사고(인보험에서 진단받은 경우에 한해서) 약관상 무효 ① 암보험에서 보험 가입 후(90일)이전에 진단 확정시 ② CI보험은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 :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반환 11가가다다중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보보보보 보봅 보험상담 및 보험금 청구문의! 따뜻한보험설계사 전화 바로가기! 따뜻한보험설계사 카카오톡 바로가...



원문링크 : 보험계약의 무효 및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