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2가지 요인은 부양의무자여부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나뉘죠. 얼마를 버냐도 문제지만, 얼마나 갖고 있냐도 따진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번 돈은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저축해둡니다. 저축해두다보면 재산은 쌓일거고, 쌓인 재산은 탈수급요인이 되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활동도 적게 할 수밖에 없고 재산도 축적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수급자 적금만기되면 탈수급되나요? 이런 질문이 드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의 경우 많이 가지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부정수급 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회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탈수급 의지가 있는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수급자격을 바로 박탈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탈수급 의지가 있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탈수급상태는 말 그대로 재앙이니까요. <오늘 포스팅 순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어떤걸 말하는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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