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 약관 및 위약금 개정


골프장 이용 약관 및 위약금 개정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 개정 정부가 골프장들이 내부 식당(그늘집) 이용 등을 고객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또 골프장 예약 취소 관련 위약금도 이용금액의 최대 30% 이내로 약관에 명시했다. 골프장들은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해당 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경쟁당국은 지난 2월 골프장 사업자단체에 개정 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후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했고, 당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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