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게 건보료 연대납부를 독촉한 건강보험공단


신생아에게 건보료 연대납부를 독촉한 건강보험공단

신생아에게 건보료 연대납부를 독촉한 건강보험공단 출생한지 두 달 된 신생아에게 미납된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날아드는 황당한 일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모 씨는 지난 2009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건강보험료 두 달 치인 7만 원정도를 미납했다고 한다. 이후 기초 생활수급자로 지내면서 2015년에 딸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기의 이름으로 건강보험료 미납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딸의 출생 신고 과정에서 기초 생활수급자 신청을 깜빡하고 안 했더니 아기가 건강보험 개별 가입자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갓 태어난 아기는 연대 납부 의무에 따라 어머니가 미납한 건강보험료가 고스란히 아기의 몫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아기의 어머니는 뒤늦게 아기를 기초 생활수급자로 등록했으나 미납된 건보료 독촉장은 무려 10개월 간 날아왔다고 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소득이 전혀 없는 신생아에게 이렇게 독촉장을 보내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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