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계약해지가능? 집주인의무와세입자의무


층간소음으로 계약해지가능? 집주인의무와세입자의무

층간소음이 심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는간에 분쟁과 다툼은 물론이고 강력범죄까지 불러오는등 많은 문제를 안고있죠. 이는 우리나라에서 다세대, 아파트등에 주로 거주하지만 그동안 층간소음문제에는 소홀하였고 공동체사회에서 개인사회로 변모하면서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이웃간에 왕래와 배려도 거의 없기 때문일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집을 건설한 건설사들이 보이는 외관에만 치중한 나머지 바닥의 두께와 방음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것이 가능큰 원인일 것입니다. 층간소음을 측정해보고 이사를 할 수도 없고 층간소음으로 계약이 가능? 한지, 집을 임대하고 세를살때 집주인의무와세입자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이사집을 보러갈때 햇빛은 잘들어오는지, 물은잘나오는지, 환기는잘되는지, 곰팡이핀곳은 없는지 꼼꼼이 살피지만 사실 이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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