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1) 자격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2)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022년 중위소득 60% : 청년 가구 기준액> 1인 - 1,166,887 2인 - 1,956,051 3인 - 2,516,821 4인 - 3,072,648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족 기준액> 1인 - 1,994,812 2인 - 3,260,085 3인 - 4,194,701 4인 - 5,121,080 3) 재산 원가구 3억 8000만 원 이하 및 독립가구 1억 7000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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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2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