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발표자료


2020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발표자료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2020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발표자료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2020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발표자료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20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