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주요 감면 및 지원 제도(2019년도 기준)


복지대상자 주요 감면 및 지원 제도(2019년도 기준)

지원 항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 차상위 계층 비고 (신청방법)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 비과세 지원 일괄면제 공공서류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 재발급, 등 ․ 초본 등 발급 수수료 면제 - 동 주민센터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해당 없음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동주민센터 신청 (고지서지참) 전기요금할인 월 16,000원 (7,8월 2만원) 월 10,000원 (7,8월 12천원) 도시가스요금 동절기 24,000원~6,000원, 비동절기 6,600원~1,600원 - 해당도시가스사 - 동 주민센터(고지서 지참)(고지서지참) 통신요금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감면 해당 없음 - 각 통신업체 - 동 주민센터(고지서 지참)(고지서지참) 이동통신요금감..


원문링크 : 복지대상자 주요 감면 및 지원 제도(2019년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