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방문건강관리 사업


2021년 방문건강관리 사업

2021년 방문건강관리 사업사업개요 사업정의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써,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서비스 및 콘텐츠)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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