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


2021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

2021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 목 적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 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 2 정 의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유관기관의 본인 정보를 토대로 수급 가능성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해 주는 제도 3 관련 법령(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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