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자료


2022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자료

2022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자료입니다. 드림스타트 설치・운영 가. 목적 드림스타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운영체계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 나.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37조 제2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다. 설치 1) 설치자 : 시장・군수・구청장 2) 설치기준 및 장소 시・군・구 청사 내 드림스타트 전담조직 설치 - 청사 이외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아동복지 업무(복지서비스 지원, 아동보호, 학대조사 등)와 공간 통합을 위해 청사 내로 이전 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및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역사무소 설치 - 지역사무소명은 하단의 예와 같이 ‘시・군・구명(지역명)-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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