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자격과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자격과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 희망적금 자격과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입니다. 1. 가입대상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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