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매뉴얼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매뉴얼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매뉴얼입니다. 출처 복지부 무연고사망자 유류품 처리 시 주요 문제점 1) 유류품 처리 주체 불분명 ⦁ 노인·장애인 등 시설사업안내에서는 당초 민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법상 시설장(이해관계인)은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자격이 있을 뿐 유류금품 처리 주체가 아니고, 시설은 민법 관련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유류금 처리에 어려움 •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시설에서 사망한 이용장애인이 무연고인 경우 민법에 따라 소유금전을 처분할 수 있음 • 민법 제1053조제1항 : 법원은 (중략)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소액 유류품에 민법 적용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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