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각종 정보 및 세제 지원 등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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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세제 지원 정보제공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각종 정보 및 세제 지원 정보제공 내용 지원내용 관련 홈페이지 : http://www.returnfarm.com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감면 대상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 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요건 ·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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