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훈령 제1611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선”을 “개선 사업, 이사비ㆍ생필품 지원 사업, 보증금 대출 지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제4조의 제목 “(입주신청)”을 “(입주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입주신청서”를 각각 “주거지원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각 목 외의 ..


원문링크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