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드림 스타트 사업


2021 드림 스타트 사업

1. 사업목적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 2.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드림스타트 운영 근거법령 (p.94) 3. 주요 경과 (2007년)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16개 시․군․구) (2008년) 드림스타트로 사업명 변경 (2009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마련 (2011년) 사업근거를 「아동복지법」에 마련 (’12. 8. 5. 시행) (2018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2020년) 재원구조 변경(국고 100% → 서울 50%, 지방 80%) 4. 사업대상 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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