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2021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으로 정의(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되고 있으나, -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일부 자활・장애 등 사업별로 관리되거나, 건강 보험료 기준을 사용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곤란 차상위는 지원 대상 확대 시 최우선 고려 대상이나, 자격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집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 차상위 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필요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부처별・ 사업별로 차상위 파악・확인에 대한 요구 증가 (대상)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빈곤층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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