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 안내


2021년도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16쌍) ※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여성 만41세이하(1979년 이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자 지원내용 : 치료 3개월 한약비용의 90%지원(10% 본인부담) - 지원상한액 :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 100% 지원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1년에 1회 가능) 신청기간 : 2021. 4. 26. ~ 선착순 마감까지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및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문의사항 : 자치구 보건소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이란?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 임신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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