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회계] 원천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


[경리/회계] 원천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

급여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만약 급여 지급일 12월 31일이라면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급여 지급일이 1월 10일이라면 2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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