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대상 기준 알고 손해 안 보기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 알고 손해 안 보기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 손해 안 보는 방법 우리나라에는 집을 분양받거나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납부하는 취득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 어떤 재산을 갖게 되는 순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집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또 새 집을 매입했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납부하는 금액은" 취득세의 비율은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매매가에 따라서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이 없다가 매수하여 1주택자가 된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거래 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라면 1%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9억을 초과한다면 3%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며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매수하는 집을 포함하여 총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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