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경찰조사 출석요구 받으셨나요?


카촬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경찰조사 출석요구 받으셨나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중교통 및 번화가 거리에 몰려드는 사람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휴일에는 각종 페스티벌 및 물놀이 장소에 인구가 몰리며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에서는 유독 성추행 범죄가 끊이질 않는데,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신체 접촉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공중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가 나온 영상을 허락 없이 찍었을 때는 경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사람이 지나치게 몰리는 장소에서는 의도치 않게 위 혐의들을 받는 사례 또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타인을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상대의 의심을 받아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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