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 의료법위반 경찰조사 대응책 마련!


사무장병원 운영 의료법위반 경찰조사 대응책 마련!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돈이 많고 여유가 있더라도 의료 기관을 면허가 없는 이가 직접 개설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개설하여 운영처리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징역형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 생명만큼 소중한 것도 없고, 그것이 보호 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리를 기반으로 영리를 취하고자 자격이 없는 이가 자격을 빌리거나 내세워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 경찰조사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경찰조사 앞둔 상황인가요?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은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원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면허가 전혀 없는 이가 이렇게 운영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자신이 면허가 없어 다른사람의 면허를 빌린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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