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타는 "내" 차량번호를 "내"신차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지금 타는 "내" 차량번호를 "내"신차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간단정리) 가능하다. 차량등록신청서류와 기존 사용하고자 하는 차량번호의 차량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를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면 가능하다.(아래 빨간색 표시 주의)*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2820&currentPage=4&keyField=&keyWord=&sort=date 민원인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자동차등록령」 제21조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www.moleg.go.kr 1. 질의요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려는 자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동차(각주: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회수된 경우를 전제함.)의 특정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 등록관청(각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해당 등록번호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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