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주말부부로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일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만 만나는 부부를 주말부부라고 하죠. 우스개 소리로 ‘주말부부는 3대가 덕을 쌓아야 할 수 있다’고도 말하는데, 배우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면서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듯 합니다. 하지만 주말부부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엄연한 법적 부부이기 때문에 보호 받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와 누릴 수 있는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부양해야 하고, 협조해야 하며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주말부부라고 해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부부 간 갈등으로 인해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부부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쪽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경우, 상대방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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