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때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리려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패소의 원인은 대개 원고가 제기한 이혼사유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서입니다. 또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혼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유가 어찌되었든 이혼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대로 살아야 하는걸까요? 대구이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 패소 판결 후 재소송 가능성와 소송 제기 기간 및 승소를 위한 준비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에 이를만한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판결 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별거 중입니다. 이혼 소송 다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혼할만큼 이혼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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