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소송 입증방법 유책배우자 분리조치 대구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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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사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쉽게 말해서 가정폭력을 의미합니다. 폭행 등의 신체적 학대는 물론이고 폭언이나 욕설 등을 통해 이뤄지는 정서적 학대 역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그날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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