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상담 이혼귀책사유 정확하게 따져볼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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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합니다. 대부분의 삶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 보내다 보니까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배우자가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 놓는다거나 지나치게 식탐을 부린다거나, 성적인 욕구의 정도가 맞지 않는다거나…. 이혼을 고민하는 각각의 부부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500쌍의 부부가 있다면 500개의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대해 모두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고, 가정법원의 판사들이 부부의 내밀한 삶을 모두 들여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혼귀책사유를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이혼소송이 가능한 귀책사유 6가지를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배우자가 이 6가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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