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단축 가능한 경우 고려해 볼 방법 대구이혼상담


이혼숙려기간 단축 가능한 경우 고려해 볼 방법 대구이혼상담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 부부가 된 두 사람이 다시 법적으로 남이 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혼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이혼숙려기간이란 정말로 이혼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이 숙려기간을 거친 뒤에도 이혼 결심이 공고하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혼을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배우자와 함께 지내면서 이혼숙려기간을 버텨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불편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이혼상담을 통해 이혼숙려기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해 문의 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숙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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