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 이혼 재산분할 대비할 수 있을까 대구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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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혼인 전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나 본인이 자수성가하여 얻은 재산임에도 이혼 할 때에는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부부 일방의 소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배우자의 기여도도 상당부분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재산이 많을수록 재산분할을 하기 싫어 이혼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혼인 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하면서도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염려가 생길 수 밖에 없을텐데요, 대구이혼상담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한동안 사문화되었던 부부재산약정이 특유재산의 이혼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이란 무엇인가? 부부재산약정은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민법 제 829조에 규정된 조문에 근거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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