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전자소송 및 해제절차 안내 대구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전자소송 및 해제절차 안내 대구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소송은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해 일정비율의 재산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은 부부 공동명의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의 단독명의, 혹은 상대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재산분할청구자가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업주부이지만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을 경우에는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절반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1심당 평균 8-10개월이 걸리는데, 소송이 끝날무렵 판결받은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 기간동안 상대방이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재산분할금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므로 소송의 실익도 없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 전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어 판결금 확보를 해두어야 하는데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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