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피고 답변서 작성법 불출석 불이익 대구이혼변호사추천


이혼소송피고 답변서 작성법 불출석 불이익 대구이혼변호사추천

배우자가 이혼소송 소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피고가 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이혼을 마음먹고 이혼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송을 당한 쪽에게 해당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장을 접수한 쪽은 이혼소송의 원고가 되고, 소장을 받은 쪽은 이혼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장을 받으셨다면 소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이혼소송 피고 입장에서 대응하시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방향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잃는 것만 있고 얻는 것은 없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신 뒤에는 대응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그날의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 피고가 집중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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