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 유증 차이점 요건 대법원 판례 대구민사전문변호사


사인증여 유증 차이점 요건 대법원 판례 대구민사전문변호사

고령의 A씨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 사망 이후 이 토지를 가족들 중 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속받게 될지가 무척 중요했는데요. 사망 전에 A씨는 차남인 B씨를 만나 함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땅 일부를 차남 B에게 주고, 또 다른 일부를 장남 C에게 주고, 딸들에게는 각각 2천만 원씩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씨가 사망한 뒤, 차남 B씨는 이 영상을 근거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의 뜻과 달리, 해당 영상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그냥 법정 상속 순위 및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고 말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법적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영상이나 녹음의 유언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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