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 요건 방법 대법원 판례 대구법률사무소


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 요건 방법 대법원 판례 대구법률사무소

40대 남성 A씨는 20대의 베트남 여성 B씨와 결혼했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3주 가량 머물면서 B씨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혼인 이후 A씨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B씨는 A씨를 도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부부로서 생활했는데요, 두 사람의 나이 차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B씨의 부모님 초청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부부상담을 받는 등 함께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잘 풀리지 않았고 결국 B씨가 집을 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소송이 이루어진 배경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혼인무효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민법 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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