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떠도는 얘기 중에는 돈있는 사람은 이혼도 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20-30년으로 긴 경우에는 부부 각자의 기여도가 50:50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황혼이혼의 경우 전업주부라도 절반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마음이 맞지 않아 함께 살기는 힘들고 재산분할은 부담되니 별거를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별거가 길어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이혼 판결이 내려진다면 재산분할 역시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별거 후 이혼시 재산분할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대구변호사 이지은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와 함께 장기별거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 별거 후 이혼시 재산분할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별거도 이혼사유 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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