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성본변경 청구방법 기준 친부동의 필요성 대구변호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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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했습니다. B씨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사유로 재판이혼이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A씨를 자녀 C의 양육자로 지정했는데요. 돌도 채 지나지 않은 C를 혼자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A씨는 '엄마'라는 이름에 담긴 책임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에게도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후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던 남성 D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자연스럽게 재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살면서 A씨의 삶에도 안정이 찾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6년가량 지나 C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서 A씨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자녀인 C와 D씨의 자녀인 E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될 예정인데, 두 아이의 성이 달라 구설수에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던 A씨와 D씨는 재혼을 통해 새롭게 아버지가 된 D씨의 성을 따라 C의 성을 바꾸는 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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