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거부 이혼사유 소송 유책배우자 구미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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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순간부터 배우자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라 힘든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는 '전우'가 된다고들 말합니다. 아무래도 계속 한 공간에서 같이 살면서 일상을 공유하다 보면 연애 시절의 설렘을 계속 느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인만큼, 부부 사이에서 애정표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결혼을 하고 나면 법적으로 다른 이성과 연애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충실해야만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부부 사이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면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그날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부관계거부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지, 된다면 어떤 점들을 입증해야 하는지, 어느 쪽이 유책배우자가 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공공연하게 입에 올리기에는 다소 어려운 주제이지만, 배우자의 부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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