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상담 가정폭력처벌 이혼과 함께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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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집안일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집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아내가 남편을 때려도, 그저 ‘집안일’이기 때문에 제3자가 말을 얹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인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상해나 사망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점차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변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경찰 신고를 하더라도 곧장 남편과 분리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 더 강도 높은 폭력이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경찰이 남편을 체포해 간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 시간에서 며칠 내로 풀려나 집에 돌아온 남편이 다시 폭력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체포되어 있는 동안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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