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별거 사유 재산분할 입장소명 방안 대구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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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별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혼하고 싶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배우자와 한 공간에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별거부터 시작하신 뒤, 이혼 절차를 밟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직장이나 자녀 학업 등의 이유로 별거를 하시다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혼 전 별거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별거하지 않고 함께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과는 다르게 바라봐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그날의 포스팅에서는 이혼 전에 별거가 먼저 이뤄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별거를 하고 계시거나, 별거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먼저 파악하신 뒤,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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